민주 "이준석 징계, 사필귀정..성 상납 의혹은 여전"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2. 7. 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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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징계를 내린 반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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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편에서 “집권여당 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춰 중징계는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징계를 내린 반면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리위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성 상납 의혹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올해 1월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와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며 “이 대표 징계 문제를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징계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되는 등 이 대표 징계와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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