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4년 뒤 추가질환..대법 "후유증 발생 시점부터 배상"

조윤주 2022. 7. 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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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고를 당한 뒤 몇 년이 지나 추가적인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닌 후유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6월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 부분이 골절되고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B씨 보험사인 삼성생명으로부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받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4년 5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A씨에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앞으로 평생 하루에 4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추가적 질환에 따른 치료비와 돌봄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신질환에 따른 돌봄 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2062년 5월 2일까지로 계산해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4억 41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다.

이 사건은 사고가 있은지 시간이 제법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질환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 기준연도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과실비율 책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다소 달랐다. 1심은 A씨와 삼성화재 책임 비율을 2:8로 보고 삼성화재가 A씨에게 1억3748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시점인 2010년 6월 3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가 A씨 정신질환에 미친 기여도는 50%로 판단했다.

2심은 과실비율 책정을 A씨 10%, 삼성화재 90%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A씨에게 줄 돈 중 3625만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6월 3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교통사고가 정신질환에 미친 영향은 1심처럼 50%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호비 손해 배상 기준을 정신질환이 일어난 2014년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교통사고가 난 2010년 6월 3일로 잡은 것은 원심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가 후유증 등으로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고 시점이 아닌 추가 손해를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과잉 손해배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생명이나 신체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호프만식 계산법이 이용되는데, 이는 장래에 거둘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제외한다.

그런데 지급 기간이 A씨 경우처럼 414개월을 넘는 경우,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호프만계수 최대값을 240으로 보는 것이 그간 대법원 판례였다. 호프만계수가 240을 넘으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일시금 보다 이자가 커져 과도한 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배상액 현재 가액을 산정할 때 두 시점 모두 호프만 계수 최대값 240을 초과한다면, 240으로 고정하고 후발손해 발생일을 산정 기준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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