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한 달..재발 방지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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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이면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 개정안엔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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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 용품 업체들과 업무협약도 체결
'폭행 등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참사에 뒤이은 병원 응급실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 등 보복성 테러 행위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세 단체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협은 이날 오전엔 호신 용품 업체인 금성산업공사, 금융안전관리공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변협이 회원들의 가스 분사기 공동 구매를 대행하게 된다. 두 업체는 특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소지 허가 신청을 대행하고 유지·보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중하게 처벌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일보 6월 24일자 8면 참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 개정안엔 변호사의 직무 등에 대한 보호 조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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