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때리고 "치매 엄마가 허위신고"..50대 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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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 허위로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치매 증세가 있어 112신고를 일삼고 있었고,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오해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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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친 때려 상해…"모친 허위신고" 주장
1심 "모친 진술 일관돼" 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80대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 허위로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지난 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양치질을 하던 어머니 B(84)씨가 화장실 바닥에 양치물을 뱉자 주먹 등으로 B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치매 증세가 있어 112신고를 일삼고 있었고,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오해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전에 허위 신고를 한 적 있었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일관되게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벼운 기억력 저하는 의심됐지만 주의집중력, 의사소통력 등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치매 증세가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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