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초유의 현직 당 대표 중징계'..위태로운 이준석의 정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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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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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윤리위 4차 회의는 이 대표가 자정을 넘겨 소명을 마친 뒤에도 2시간30분 가량 더 이어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구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 지키고 자리맞게 행동해야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는다.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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