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민의힘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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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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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권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오늘(8일)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2시간 50분에 걸쳐 의혹에 대해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후 지난 3월 말 가세연은 '성 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으로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도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 주변에서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의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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