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어렵다"..中企 가업승계 징벌 세율도 대못 규제

임해중 기자,신윤하 기자 2022. 7. 8.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꼽는다.

영업장이나 기업을 일정규모 이상 키우기 전에는 가업 형태로 직계가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 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되는 가업승계 조세제도 역시 대못 규제 중 하나로 지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통 막힌 중소기업下]영세사업장 가족 근로자 산재혜택 사각지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됐지만 세율 변동 없어 효과 미비"
그래픽=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신윤하 기자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꼽는다. 영업장이나 기업을 일정규모 이상 키우기 전에는 가업 형태로 직계가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 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되는 가업승계 조세제도 역시 대못 규제 중 하나로 지목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주 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직계가족이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원론적으로 사업주 가족도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되지만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는 게 문제다. 필요서류를 제출해 노동부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산재 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근로자성 판단을 진행하는 절차적 번거로움도 있다.

한 노무 관계자는 "실제 산재사고 및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신청에 다른 근로자보다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승계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조세제도 손질을 요구한다.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과도한 세금이 강소기업 역사를 끊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한때 콘돔시장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중견 회사인 유니더스는 창업주 별세 후 상속세 부담을 버티지 못해 사모펀드에 회사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 대상이 될 때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정부는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매출액 요건을 1조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사후관리도 완화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상속 후 7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 요건이 깐깐하다보니 이용건수가 낮았다. 정부는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징벌적 세율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가 가업승계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세율이 2번째로 높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관리기준을 완화했지만 징벌적 세율 자체에는 변함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단한 중소기업들의 나라인 독일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도 커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

벨기에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80%에서 30%로 대폭 감면해준다. 여기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하면 실제부담하는 세율은 3%에 그친다.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납부 유예만으로는 강소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휴대폰 부품 업체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세율에는 변동이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세대를 거쳐 단단해지려면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