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택가서 불법촬영 30대, 배달기사 신고로 덜미

윤우성 2022. 7. 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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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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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배달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A(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5분께 관악구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식 배달을 위해 현장을 지나던 B씨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신고 직후 피해 여성에게도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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