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법적공방' MG손보, 부실금융기관 다시 지정될까

김상훈 기자 2022. 7. 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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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중단..8일 항고심 심문 시작
인용 결정 뒤집힐지 관심..업계 선례 남을까 우려도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건전성 위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았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화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사 지정 중단 효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JC파트너스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는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다. 금융위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빠른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보험계약자나 채권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항고심에서도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자본확충의 불확실성, 건전성지표 하락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유상증자를 완료하지 못하며 자본력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MG손보는 당초 올해 3월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1500억원을 확충한다고 했지만 올해 1월 24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항하는 데에 그쳤다.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도 악화되고 있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지난해 말 88.3%에서 올해 1분기 기준 69.3%로 떨어졌는데 이는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중 최저치다.

2분기에는 금융위가 RBC비율 산정 시 채권평가 감소분에 한정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중 40%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나 업계에선 MG손보의 RBC 비율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매도가능증권은 1조467억원으로 전체 유가증권 3조5268억원의 30% 수준에 불과, 평가손실이 적은 상태다.

반면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향후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MG손보 손을 들어줄 경우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문하며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보험사 CEO들과 가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미리 자르겠다"며 자본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은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상황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법원이 MG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를 무효화할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도 MG손보를 선례로 삼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잘못됐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금융당국의 권위나 여러가지 제재 조치에 있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MG손보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보험사들도 비슷한 논리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접수한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집행정지 결론이 확정된 뒤 본안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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