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건보 '먹튀' 방치?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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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간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 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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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국인 역차별 논란
'혜택만 보고 출국' 막으려 법 개정
외국인 건보 2020년 5875억 흑자
피부양자는 무임승차 가능 '허점'
거주요건 강화 등 법안 국회 계류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추고, 건보료 납부 여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자, 일각에서 외국인 무임승차는 방치하면서 연금수급자와 노인들에게 건보료를 걷어 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엉뚱한 외국인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건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건보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건보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다고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일부 악용 사례가 아닌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건보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흑자였다. 개편 후에는 흑자 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6년 2212억원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등으로 대체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기간 요건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직장가입자에게 특히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까지 거주요건을 요구하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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