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 영상녹화물, 진술조서 증거 불가"

박미영 2022. 7.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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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조사과정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근거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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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서면 동의 등 필요"
사진=뉴시스
피해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모든 조사과정이 촬영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근거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20년 충남 서산시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1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돈을 뜯긴 업주들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증인 몇명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검사는 동의서가 첨부된 영상녹화물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도중 녹화가 중단돼 서명 과정이 담기지 않아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 2심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녹화물에 절차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 2심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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