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 전단물 민원 작년 1135건..2호선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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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주요 부착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태형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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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 최대 5만원 불과..단속 어려움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주요 부착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5월)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민원은 총 1135건으로 3년 전 628건에 비해 1.8배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는 총 499건이 접수됐다.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와 오후 12~16시에 집중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고,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불법 전단물 민원은 호선으로는 2호선, 시간대로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사는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대부분 최대 5만원에 불과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음 열차에 탑승해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처벌을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은 점도 단속을 힘들게 한다.
이태형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전단물을 발견하면 공사 고객센터로 문자나 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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