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년 후 정신질환..법원 "손해배상은 정신질환 발생일 기준"

이세연 기자 2022.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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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정신질환이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시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실제 손해배상금에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일로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이 혼재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최초로 명확히 선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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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교통사고 후 정신질환이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시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닌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3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치여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가해 운전자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A씨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배상했다.

문제는 사고 후 4년이 지난 2014년 11월17일 A씨에게 예상치 못한 폭력성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나타나며 시작됐다. A씨는 평생 하루에 4시간씩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해졌다.

이에 A씨는 개호비(간병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교통사고일을 손해배상 기준일로 삼아 삼성화재가 A씨에게 1억37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교통사고가 A씨의 정신질환에 미친 기여도는 50%라고 봤다. 2심 역시 "장래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정된 개호비 손해 부분은 교통사고일을 기준으로 해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발생일이 아닌 교통사고 발생일을 현가산정과 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일로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이후 약 4년 5개월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후발손해에 관해서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손해 판명 시점을 불법행위일로 봐야 하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 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여러 보상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중간이자를 제외한 것을 배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발손해발생일인 2014년 11월17일이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후발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실제 손해배상금에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준일로 사고일과 후발손해발생일이 혼재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최초로 명확히 선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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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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