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 못한 후유장애..배상금 산정은 손해발생시부터"

김도엽 기자 2022.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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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산정 시점을 사고 당시가 아닌 후발손해 발생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우선 A씨와 B보험사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발손해의 경우 손해금 산정 시점을 '후발손해가 확정된 시점'으로 봐야할지, '사고일'로 봐야할지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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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후발손해 확정 때 손해 발생한 것"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산정 시점을 사고 당시가 아닌 후발손해 발생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3일 길을 걷다가 한 차량으로부터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우측 견봉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2012년 12월20일 B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며, 어떤 사유가 있어도 B보험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합의 약 2년 뒤인 2014년 11월17일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예측 없이 관찰되는 등 정신질환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다른 대학병원도 A씨에게 '1일 6시간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합의 당시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의 후발손해가 발생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보험사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장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A씨와 B보험사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발손해의 경우 손해금 산정 시점을 '후발손해가 확정된 시점'으로 봐야할지, '사고일'로 봐야할지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후발손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고일보다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이자 등 지연손해금을 덜 내도 된다.

1심은 손해금 산정 시점을 '사고일'로 봤다. 또 합의 당시 A씨가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간병비) 손해를 B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며, B보험사의 과실 비율 80%를 반영해 손해금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사고일을 개호비 산정 시점으로 보며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후발손해가 확정된 때인 2014년 11월17일을 산정 기준으로 판단했다. 사고일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확정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고일과 후발손해 발생일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잉 배상을 제한하는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적용된다면, 후발손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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