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불법 전단물' 붙이면 발견 즉시 경찰 고발..서울교통공사 집중단속
서울지하철 역사와 화장실, 전동차 안에 마구잡이로 붙는 불법 전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5~7시와 오후 12~4시 사이에 지하철 보안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간대는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때다. 단속에 적발되면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범칙금 부과를 요청한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 접착테이프로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불법 행위일 뿐 아니라 노선도, 안내 화면을 가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친다.
불법 전단을 붙이고 있다는 민원은 2호선에서 가장 많고, 주로 오전 6~7시 접수된다. 올해 1~5월 일상 점검에서는 총 317건을 적발해 대부분(306건) 계도 조치하고, 11건만 경찰 고발했다.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에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22건은 고발, 1건은 과태료 부과로 처리했다.
각종 광고와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전단의 종류는 갖가지다. 성매매나 미허가 의약품 판매를 홍보하는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공장소 등 일반인 통행 공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금지돼 있다.
2018년 이후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단물을 붙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공사 측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과정은 쉽지 않다.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바로 도주하기도 하고,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고 협박해 곤란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범칙금이 최대 5만원 수준이라 납부를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다음 열차에 탑승해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처벌에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어려움이다.
공사는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고객센터(1577-1234)로 문자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타지하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트럼프,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주서 경합지 세 번째 승리[2024 미국 대선]
- [2024 미국 대선] WP “투표 마친 트럼프, 15분 만에 15개 거짓말”
- 남현희, 누리꾼 30명 ‘무더기 고소’
- 실제 축구 경기 중 번개 맞고 선수 사망…‘100만 분의 1’ 확률이 현실로
-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전남대 교수 107명 ‘시국 선언’
- 유승민 “김건희 여사, 옛날식으로 유배·귀양 보내야 국민 납득할 것”
-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개인 리조트서 ‘파티 분위기’···해리스, 모교서 개표 주시
- [속보]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장중 89%↑ ‘뜨거운 출발’
- 조경태 “김건희 특검법? 7일 대통령 담화 결과 따라 대응 변동 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