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은행권 '부글부글'

김상준 기자, 이용안 기자 2022. 7. 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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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리 상승기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재점화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빅테크·핀테크 등 금융사들에게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화해야 한다"며 "빅테크 종속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빅테크 자체에 대한 규제가 수반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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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금리 상승기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재점화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은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정치 환경이 모두 바뀌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빅테크·핀테크 등 금융사들에게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당국이 조만간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날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의견을 검토한 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는 데에서 나아가 기존 대출을 조건이 더 좋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금융위가 중점 추진했지만, 은행권이 빅테크가 수수료를 스스로 책정할 수 있고 결국에는 빅테크 종속이 심화한다며 반대해 지난해 8월 도입이 무산됐다.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언급하며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고금리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원스톱 대출 이동제'(대환대출 플랫폼)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궁극적으로 은행의 빅테크 종속 가속화를 문제삼는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부분 상품이 빅테크 플랫폼에서 거래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은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 은행은 빅테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은행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데 이때 일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큰 상품이나 자회사 상품을 빅테크가 주로 추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논의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출범 전에 빅테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화해야 한다"며 "빅테크 종속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빅테크 자체에 대한 규제가 수반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차주가 대환하면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고,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신규 대출이 일어날 수 있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은행 대비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한도 경쟁을 벌이면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올해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하고, 망 구축이나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 결정 등 실무적인 과정도 밟아야 해서 출범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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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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