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이준석..결국 당원권 정지 6개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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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하지만)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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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의 소명을 모두 들은 지 약 2시간 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7일 저녁 7시쯤 회의를 열어 8일 새벽 2시 45분쯤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하지만)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달려왔던 기간 동안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었고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왜 3월 9일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 했으며 누구에게도 대접 받지 못 했으며, 다시 한 번 또 (자신을) 갈아 넣어서 6월 1일 (지방 선거)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깎아내리며 그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오늘 아침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혹시나 가서 감정에 북받쳐 오르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하지만 이번 징계로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직 수행이 어려워지고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ssc@segye.com,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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