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중도해지 안돼" 금감원, P2P 투자 고위험 주의보

박슬기 기자 2022. 7. 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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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동시에 P2P 업체가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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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9세 직장인 박모 씨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융상품이 수익률이 좋다는 기사를 보고 만기 12개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P2P 금융상품은 구조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 35세 직장인 조모 씨는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익률이 좋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P2P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에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더니 해당 아파트는 법원 경매절차를 거치게 됐다. 여신금융기관이 선순위로 대출을 취급해 우선변제를 받아 그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P2P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동시에 P2P 업체가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P2P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공개했다.

P2P는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금융업으로 투자자가 P2P 플랫폼에 투자하면 플랫폼은 자금 수요자에게 투자금을 대출로 공급한다. 투자자에겐 원금에 더해 이자를 얹어주는 구조다.

우선 금감원은 P2P 투자를 시작하기 전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부당 행위가 있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하면 등록 업체를 조회할 수 있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P2P 금융상품은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해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분산 투자가 적합하다.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P2P 투자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 업체가 제시되는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 최종 수익률은 해당 업체의 수수료율,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P2P 업체들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6월 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9개 온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고 연계대출잔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유의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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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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