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사실상 대표직 박탈

2022. 7. 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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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 대표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징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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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李 '중징계 결정'에 당권다툼 조기 점화될 듯
윤리위 "이준석 소명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李 측근' 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고강도 징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임기가 약 11개월 남은 만큼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은 대표직 박탈에 준하는 처분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의 권력 다툼도 조기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약 8시간 동안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윤리위 회의에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내용을 밝히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 대표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징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 최측근이자,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김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김 실장 역시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지난 2013년 그가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가세연은 지난 3월 말에는 ‘성상납 의혹 직후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hwshin@heraldcorp.com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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