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8월 첫 배분..신청금액, 재원규모 갑절 달해

양석훈 2022. 7. 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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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나 배분될지가 다음달 결정된다.

지방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재원이 처음 배분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돌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3598억2500만원으로 올해 배분되는 7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 과제=첫 기금 배분에 기대감이 크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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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규모 2배가량 신청 몰려
재정열악 지자체 소외 가능성
10년간 연 1조…올 7500억
자율 기획안 따라 차등 지원
인센티브로 사업추진 독려를
 

이미지투데이


7500억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나 배분될지가 다음달 결정된다. 지방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재원이 처음 배분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돌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행 상황=기금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해 1조원(올해는 7500억원)씩 조성하는 재원으로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선정했는데 이들 지자체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특징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는 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계획의 우수성 등에 따라 기금을 최대 160억원(올해 120억원)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5월31일 지자체가 계획 제출을 마무리했다. 행안부는 8월까지 배분규모를 확정 짓고 9월 지자체로 기금을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기금의 총 규모는 1조3598억2500만원으로 올해 배분되는 7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절반 정도는 추진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개선 과제=첫 기금 배분에 기대감이 크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 기획 역량이 떨어지는 소규모 지자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올해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첫해인 데다 두차례 대형 선거까지 겹치면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다.

실제 올해 지자체별 신청규모를 보면 경남 산청이 167억2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신청한 반면 가장 작은 곳은 46억8600만원(충남 금산)에 그쳤다. 금산 외에도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120억원)을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더러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금과 비슷한) 일본의 지방창생거점정비교부금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자체 지방소멸과 관련해 수시로 개별 상담을 한다”면서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상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가 미진한 지역은 기금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개별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행안부는 올초 기금을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에 쓰지 못한다는 지침을 지자체로 보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은 “지역문제에 천착해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가 면단위까지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기금도 조직화를 지원하지 않아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구감소지역만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배분받기 위해 지자체가 인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해 인구가 증가하고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보통교부세입 감소를 방지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국고보조사업도 기금이 운용되는 기간엔 기존의 높은 국고보조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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