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악용한 놈, 시세 속이는 놈, 신용 숨기는 놈, 몰래 집 파는 놈
전세 사기는 대부분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면서 시작된다. 잠깐 실수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묘하고 다양한 전세 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알아본다.
①전세보증 역이용 ‘깡통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자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역이용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를 주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한 뒤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다. 세입자가 보증 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라고 보면 된다. 임대인이나 세입자는 직접 손해를 입지 않는 대신 부실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전가된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가 깡통전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하는 악덕 임대인이 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500채가 넘는 주택에 갭투기(보증금 악용)를 일삼으며 238가구의 임차인 보증금(537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세 모녀 빌라왕’이 써먹은 사기 유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40만 8000여가구가 가입했고, 전체 전세 가구 대비 가입률은 12.5%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더해 세입자의 25% 정도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보증금 사기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는 HUG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보증금 사기가 발생하면 HUG 등의 보증 기관은 임대인을 대신해 먼저 보증금을 내주고(‘대위변제’) 임의상환이나 경·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2017년 대위변제는 1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266건, 지난해 24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대위변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건이던 임대보증금 대위변제가 2020년에는 603건, 지난해에는 590건이나 됐다.
→대응 방안 세입자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구나 깡통전세임을 알 수 있게 객관적인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상습적인 사기를 억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회에는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 보호 차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악용하는 사기를 막으려면 보증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의 100%까지 보장하는 것을 90%나 80% 선으로 낮추면 갭투자도 사라지고, 보증 기관의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②미끼 물건 동원한 조작
주변 매매 가격이나 전세 시세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도 많다. 나 홀로 아파트나 빌라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기다. 먼저 같은 패거리를 동원해 특정 가구 한두 채를 비싸게 분양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전세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것처럼 속인 뒤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간다. 그런 다음 전셋집을 찾는 임차인에게 비싸게 거래된 계약서를 들이대며 마치 보증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나서 거래를 유도한다.
비싸게 분양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게 하려는 속임수다. 이미 팔린 전세 물건이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속이는 것 역시 세입자를 안심시키려는 술책이다. 인허가를 받아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와 전세보증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빌라나 한 동짜리 아파트는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 기준이나 전세보증금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사기다.
→대응 방안 눈에 띄게 싼 물건일수록 의심을 품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따지고 난 뒤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적 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객관적인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사기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며 “악덕 임대인이 정보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서민의 보증금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신축 빌라,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처럼 매매가나 전셋값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증금 사기가 많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매매가와 적정 보증금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세 조작 사기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③‘깜깜이’ 임대인 정보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보증금 사기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 신용불량 정보, 임대차 상습 사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약이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용정보를 요구한다고 집주인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집주인이 갑(甲)의 위치에 있는 전세 시장에서는 그저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경매 처분할 때 재산상 손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온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집주인의 다른 채무는 파악할 수 없다. 심지어 부동산중개업자나 보증 기관조차 깜깜이 정보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대응 방안 법적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채무 등을 공지하게 돼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를 의무화할 근거가 없다. 개인 정보공개 금지 원칙에 막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권에 주어진 임대인에 대한 신용조회 권한을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모두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다.
윤서우 HUG 전세보증팀장은 “세입자도 보증 기관도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보증서를 끊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보증 기관에는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는 길을 터 주는 것만으로도 악덕 임대인이 사기를 치려는 심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법령 미비 노린 시간차 계약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입한 다음날’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항력은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가 전입 다음날이라는 것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다.
근저당 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이후 같은 날 설정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 당일 일어난 근저당권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임차인이 이들 권리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해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기다. 일종의 보증금 ‘먹튀’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대응 방안 전세계약서에 ‘전세계약 시작 다음날까지, 또는 입주일까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입 신고를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면 즉시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는 여러 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민법은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 다음날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법 적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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