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정치생명 최대 위기

오남석 기자 2022. 7. 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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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가세연은 지난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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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소명을 들은 후 취재진에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당 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할 듯…여당 내홍 심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중징계는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36세의 나이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올라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지방선거를 연승으로 이끌며 차세대 주자 반열에 오른 이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자정을 넘겨 8일 새벽 2시 45분쯤까지 약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윤리위는 이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동안 박탈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렸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2013년 이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가세연은 지난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하려 시도할 경우 제척 사유 논란을 피하기도 어렵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 대표가 징계에 불복해 윤리위 재심 청구는 물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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