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처벌 피하나'..중대재해법에 관심 폭발한 산업안전 행사

최정훈 2022. 7.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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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어느 해보다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행사가 이례적인 참가 열기가 나타난 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축소됐던 행사가 올해 다시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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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의 미래를 설계하다]
4일부터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참가 열기 뜨거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 등 산업안전 관심 급증 영향
세미나마다 인산인해..고용부 설명회부터 해외·우수사례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4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는 어느 해보다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행사가 이례적인 참가 열기가 나타난 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축소됐던 행사가 올해 다시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때문이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행사 기간 매일 이어졌던 중대재해법 세미나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기업과 학계 등의 관심이 집중됐다.

행사 첫 날인 4일 중대재해법 세미나에서는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나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의 쟁점 등을 설명했다. 300명 참가자를 꽉 채운 이날 세미나에서 강 과장은 수사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강 과장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경우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있거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수사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가 ‘CSO에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해 보고받은 바 없고 관련 업무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CSO가 형식적 전결권만 가지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구조라면 이런 발언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날인 5일에는 영국의 중대재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과실치사법 전문가인 빅토리아 로퍼 노섬브리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기업 과실치사법)이 제정된 뒤 시행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회사나 기타 법인 등 조직에 형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다. 주요 벌칙 규정은 무제한 벌금형으로 벌금 산정과 관련된 양형 기준은 조직에 매출액에 따라 결정한다.

로퍼 교수는 기업 과실치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에서 이 법이 받는 비난 중 하나는 영세 기업에 적용하기 쉽고 대기업에는 적용은 어렵다는 점”이라며 “대기업은 소송할 때 풍족한 자원과 유능한 변호사 데리고 유리한 판결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4년 동안 기업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은 33건으로 이중 대기업은 1건이다. 부과된 벌금 중 최고 수준은 200만 파운드(한화 약 31억원)이다.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은 전부 기업이었다.

로퍼 교수는 이어 “다만 이 법의 취지는 기업의 고위 임원이 안전에 관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원진에서 안전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기업 과실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위험요인 주기적으로 파악해 실시간 개선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과 안전을 경영 제1원칙으로 삼고 안전 조직부터 체계까지 갖춘 삼성물산 등이 우수사례로 꼽히며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의 표본이 됐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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