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후폭풍 불가피(상보)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집권여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반발은 기정사실인 만큼 당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징계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의 측근이자 증거인멸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대표와 김 실장은 각각 윤리위에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최종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지난 1월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대전에서 만나 '7억 투자 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소명했지만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윤리위는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믿지 않은 이유로는 "사실확인서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인의 통상적 위임 관계,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김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사실확인서와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씨와 김 실장의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약속증서 이행요구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안 했던 점 등을 제시했다.
이번 윤리위 결정에 따라 성 상납과 증거인멸교사 모두 부인해왔던 이 대표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지만, 향후 6개월 간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징계 효력이 발생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당초 이 대표는 가장 낮은 수위 징계 '경고'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재심 청구·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국민 여론전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도덕성·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 안팎의 고강도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춰 중징계는 당연하지만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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