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개월·김철근 2년 당원권 정지" 결론 낸 與윤리위..성접대 증거인멸교사 소명 부족
"김철근, 1월10일 장모씨 만나 이준석 형사사건 '사실확인서' 증거위조 혐의"
金 '7억원 투자 약속 각서' 결국 덜미..'몰랐다'는 李까지 징계, 성상납 본안판단은 無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접대 수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6개월간,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2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7일) 저녁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윤리위 4차 회의에 김 정무실장과 이 대표를 출석 시켜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이날 새벽 브리핑했다. 공통된 징계 사유는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아니된다'는 당 윤리규칙 제4조 1항이다.
징계수위는 총 4단계이며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으로 높아진다. 별도의 공직 없이 당직(黨職)만 지닌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으로선 당원권 정지만으로도 직 상실에 가까운 타격을 받는 셈이며 적용 기간 측면에서도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김 정무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한 사유로 "김철근 당원은 타인, 즉 이준석 당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관련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성접대 의전담당자로 지목된 인물)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씨와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이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여부에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철근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사유에 대해선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역시 소명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 판단 근거로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브리핑한 뒤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의 향후 대응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측 일부 인사들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윗선'이 2013년도 성상납 의혹 폭로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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