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작년 가세연 의혹제기로 '악몽' 시작

노선웅 기자 2022. 7. 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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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심의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되면서 11년간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처음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자 의혹은 정리되는 듯 했으나, 가세연이 지난 3월30일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기하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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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심의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되면서 11년간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27일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당시 유튜브를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박하며 지난해 12월29일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날 가세연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다음날 가세연은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처음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리자 의혹은 정리되는 듯 했으나, 가세연이 지난 3월30일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제기하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4월21일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두 달 뒤인 6월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2주 뒤인 7일 윤리위는 또 한 번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자정을 넘긴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다음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 관련 일지.

◇2021년 12월 ▶27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첫 의혹제기 →유튜브에서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처음 제기

▶29일 이 대표, 가세연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 가세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대표 제소

▶30일 가세연, 이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 당 윤리위,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

◇2022년 3월 ▶30일 가세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제기

◇4월 ▶9일 이 대표, 강용석 변호사 통화 녹취 공개 →"복당시켜주면 영상 삭제 약속 제안"

▶21일 윤리위, 이 대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 절차 개시 결정

◇6월 ▶22일 윤리위, 제3차 회의 개최 →이 대표 징계 여부 결정 보류 및 김철근 정무실장 징계 개시 결정

▶29일 김 실장 경찰조사 받은 사실 공개 →김 실장,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은 사실 언론보도로 공개

▶30일 경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1차 참고인 조사 →이 대표 알선수재 사건 관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참고인 조사

◇7월 ▶5일 경찰, 김 대표 2차 참고인 조사

▶7일 윤리위, 이 대표와 김 실장 징계 심의 →자정 넘겨 약 8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

▶8일 윤리위, 이 대표와 김 실장 징계 결정 →이 대표, 김 실장 각각 당원권 6개월, 2년 정지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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