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6.8% "점심값 부담..식대 비과세 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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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물가가 8%가량 상승하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으로 지난 2003년에 법 개정한 이후 19년째 동결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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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크루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설문조사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외식 물가가 8%가량 상승하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경감을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장인들의 96.8%가 소득세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밴디스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부분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으로 지난 2003년에 법 개정한 이후 19년째 동결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0.7%에 불과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에 대해 직장인들은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이라고 답했다.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라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이들은 식대 비과세 한도 평균 21.2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매우 만족(5.3%)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과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식사 또는 식대 지원을 ▲급여에 포함(47.2%)해서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받는다(7.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9%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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