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대표직 유지 불투명

구민주 기자 2022. 7. 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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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더는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이다.

8일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임기가 11개월 남아있는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고도 5개월여의 임기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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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李, 품위 유지 위반..당에 기여한 공로는 참작"
최측근 김철근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李 거센 반발 예상, 당내 후폭풍 불가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더는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이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새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윤리위 규칙 제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관련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윤리위가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의혹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가 내려졌다. 2024년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간 이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공은 이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당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임기가 11개월 남아있는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고도 5개월여의 임기가 남는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이 대표는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당장 이 대표와 갈등을 벌여 온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여론전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이 경우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당은 더욱 격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간 이 대표는 어떠한 징계가 나와도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내비쳐 온 만큼, 당대표직을 둔 당내 갈등은 윤리위 이전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배후에 '윗선'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고 한탄했다. 이후 2시간50분에 걸친 소명의 시간을 가진 이 대표는 "이번 절차를 통해 당에 많은 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국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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