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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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의 사실확인서와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등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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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7억원 각서' 李대표 무관성 입증 못해"
김철근엔 2년 당원권 정지.."소명믿기 어렵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명 과정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대표 성 상납 제보자 장모 씨를 직접 만나 7억 원 가량의 각서를 써주고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 만나 성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윤리위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실확인서 증거가치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등이 이같은 징계를 내린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철근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의 사실확인서와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녹취록에서 장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여부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등을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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