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성상납 진실은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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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이 끝남에 따라 향후 성상납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경찰로 넘어가게됐다.
결국 이 대표의 성상납 여부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성상납을 제기한 의도 등 경찰이 이 대표의 성상납 논란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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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위를 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두 사람의 업무상 지위관계, 관련자 서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및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대표가 2013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대표에게 과거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장모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 ‘윗선이 있다’고 언급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정치권의 누군가가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5일 장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여기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이라며 “그 사람이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이 사람이 (그래서) 뜬 거야. 이해 가요?”라고 했다.
경찰은 윗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장씨는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표의 성상납 여부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성상납을 제기한 의도 등 경찰이 이 대표의 성상납 논란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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