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성상납 증거인멸' 핵심 김철근 당원 정지 2년 징계

이재우 2022. 7.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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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8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8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김 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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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리위, 오후 7시부터 약 8시간 마라톤 회의 진행
김철근,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이양희 "당 명예 실추·국민 정서 동 떨어진 언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김승민 하지현 기자 =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8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8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김 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약 7시간 50분이 지나 8일 새벽 2시 47분께 마무리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하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 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 실추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원은 사인, 즉 이준석 당 대표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에 김 당원은 2022년 1월 11일 장모 씨를 대전에서 만나 성상납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자리에서 장모 씨에게 7억 상당 투자유치 확인서 사실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친 영향, 사실과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 작성된 점, 장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 증서를 요구했던 점, 김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서면 내용과 녹취, 언론 공개 각종 사실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 당원은 윤리위 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속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7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며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이후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 모씨를 만나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4월 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은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실장은 7일 페이스북에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제가 장 모 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저녁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았다. 45분 가량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다"며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akwon@newsis.com, ksm@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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