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인륜적 국가범죄, 검찰수사 주시"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 범죄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 왜곡을 시도했다면 중대한 범죄고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박·서 전 원장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면서도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 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관련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기관이 대통령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는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이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에는 국정원 고발과는 별개로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계 장관 회의 등 관련 당국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검찰 주변에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당시 청와대 자료나 국정원·국방부 자료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감사원은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주요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해경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본청 정보과장이었던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이었던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 등 4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복원)해 해경이 당시 뚜렷한 물증 없이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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