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제보자 입막음했나" 이준석 "지시 안했다"

조의준 기자 2022. 7.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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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밤‘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관련 당 윤리위원회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힌 뒤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목멘 소리로“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과 여권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심의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제보자를 회유하라거나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9시쯤 이 대표를 국회 회의장으로 불렀다. 이날 징계위 논의의 핵심은 ‘이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시켜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면서 관련 증거를 인멸 혹은 조작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들 앞에서 “성 접대를 받은 적도 없고, 증거 인멸을 시킨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자 각서에 대해서도 “각서를 쓴 1월이 아닌, 4월에야 존재를 알았다”며 “내가 시켰다면 어떻게 4월에서야 알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의 4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경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리더십 타격은 받겠지만 당대표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한데, 정지 기간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어 자진 사퇴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고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차기 권력 투쟁 및 당권 구도와도 맞물린다. 만일 이 대표가 물러나면 차기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공천을 차기 당대표가 맡을지 여부를 놓고 또 당내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징계에 대한 찬반을 놓고 당내 친윤(親尹)과 비윤(非尹) 그룹이 확실히 구분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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