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원 탐사선서 40대 女선원 사고사..중대재해법 조사

이보배 2022. 7. 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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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인도양을 탐사 중이던 해양 과학조사선 '이사부호'에서 40대 여성 선원이 사고로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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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선원이 사고사 한 해양 과학 조사선 이사부호. /사진=연합뉴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인도양을 탐사 중이던 해양 과학조사선 '이사부호'에서 40대 여성 선원이 사고로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30분(현지 시각)께 '이사부호' 내에서 연구소 소속 여성 선원 A씨(42)가 수밀문과 문틀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유압 수밀문 작동 여부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부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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