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2022. 7. 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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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동물보호소'를 표방하는 인터넷 광고가 적잖이 보인다.

사실 이들은 보호소가 아닌, 일반 펫숍이다.

이들 업체의 특이점은 사람들이 사정상 키울 수 없게 된 동물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수십 내지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안락사가 없고, 최상의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사람들의 파양·포기에 대한 죄책감과 파양동물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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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동물보호소’를 표방하는 인터넷 광고가 적잖이 보인다. 사실 이들은 보호소가 아닌, 일반 펫숍이다. 이들 업체의 특이점은 사람들이 사정상 키울 수 없게 된 동물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수십 내지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안락사가 없고, 최상의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사람들의 파양·포기에 대한 죄책감과 파양동물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받은 만큼 성실히 돌보며 입양자를 찾아 주어야 함에도, 당연히 이들 업체의 초점은 파양된 동물에 맞춰져 있지 않다. 인계 후 동물의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많다. 유기동물 입양을 홍보하는 외관과는 달리, 정작 파양동물을 입양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고가의 일반 강아지 구매를 권유한다. 윤리적인 이미지로 가면을 쓴 ‘변종 펫숍’의 비윤리적, 기만적인 영업 방식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업체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현재 이를 직접 규제할 법이 없고, 파양된 동물을 받아 줄 다른 곳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4월부터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인수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시행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인 펫숍에서의 동물 판매는 자연스레 동물의 복지가 아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 된다. 이에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 동물복지가 발전한 곳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을 입양하도록 하고, 펫숍에서의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제한한다. 우선은 변종 펫숍의 영업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윤 창출이 주목적인 펫숍에서 동물이 어떠한 윤리적 장치도 없이 쉽게 거래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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