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불법 촬영 혐의' 연대 의대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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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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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대 의대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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