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원 인도양 탐사 업무 선박서 40대 기관사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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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으로 인도양에서 탐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박 내에서 연구소 소속 40대 여성 기관사가 선내 문틀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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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으로 인도양에서 탐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박 내에서 연구소 소속 40대 여성 기관사가 선내 문틀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3시30분쯤(현지시간) 인도양에서 탐사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양과학기술원의 '이사부호' 선박에서 기관사 A씨가 수밀문과 문틀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압 수밀문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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