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해상 선박서 40대 여성 선원 사고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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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해상 선박에서 해양 연구기관 소속 한국인 40대 여성 선원이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각)께 인도양에서 탐사 중이던 해양 과학 조사선 '이사부호'에서 선원 A(42·여)씨가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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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인도양 해상 선박에서 해양 연구기관 소속 한국인 40대 여성 선원이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각)께 인도양에서 탐사 중이던 해양 과학 조사선 '이사부호'에서 선원 A(42·여)씨가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인 A씨는 유압 수밀문 작동 점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시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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