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1명 참변.."굴착기라 민식이법 예외?"

현예슬 2022. 7.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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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이중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7일) 오후 4시쯤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입니다.

이 사고로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초등학생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커다란 굴착기가 세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굴착기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들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라면,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 차량이 굴착기란 점입니다.

굴착기를 '자동차'로 보면 민식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과,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나뉩니다.

[한문철/변호사 : "바퀴가 달렸나 안 달렸나 그걸로 따지는 거죠. 바퀴가 달렸으면 자동차로 보는 거고요. 바퀴가 안 달렸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경찰은 굴착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차정남/사진제공:경기 송탄소방서/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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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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