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사망 사고' 60%..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KBS 광주] [앵커]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직원, 39살 정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받고 계신 건가요?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키셨는지...) 죄송합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설령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합니다.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옥/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 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출금 지원에 그치는 정부 대책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강우용/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여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약 90%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판결남] 침수된 터널 들어갔다 숨진 ‘치매 노인’…누구 책임일까?
- ‘동생 것 뺏어 형님 주는’ 교육교부금 개정안…“미래 교육 어쩌나”
- 평일 대낮 공중화장실서 사라진 에어컨…공무원 소행?
- 메카 성지순례 기간…“사우디 방문자, 메르스 감염 주의해야”
- 日 경찰차에서 발견된 ‘에어태그’…미국서는 스토킹 악용
- 의사 평균 연봉 2억3천만 원…경북·충남·전남 의사 ‘부족’
- 멀쩡한 010 번호였는데…휴대전화 1,800대로 금융사기
- 아내·어린 딸까지 태우고…차량 보험사기 일당 검거
- 어린이공원, 중금속 오염 심각…후속 조치 손 놓은 시군
- [영상] 중국, 폭염에 옥수수가 팝콘됐다!?…61년 만에 최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