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사망 사고' 60%..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김애린 2022. 7. 7. 21: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직원, 39살 정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기계를 멈춰놓고 정비작업 중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공장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받고 계신 건가요? 안전 규정 제대로 지키셨는지...) 죄송합니다."]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오산/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설령 전원 스위치를 켰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정했지만, 사고는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빈번합니다.

법 시행 뒤 사망사고만 보면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수옥/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 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죽음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대출금 지원에 그치는 정부 대책의 한계도 지적합니다.

[강우용/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 여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설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약 90%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