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에 사모펀드·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페이업체, 서비스 변경 6개월 전 고지해야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명문화된다. 각종 페이 업체들은 연계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처럼 6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 시 금융상품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현행대로 장외 파생상품 권유만 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은 선불·직불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져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빅테크 업체와 같은 기준, 즉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외화보험에도 변액보험 상품 등에도 적용하고 있는 ‘동일 상품·동일 규제’ 원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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