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사건 후속대책 '법률사무소보호 1호 법안' 발의돼

유동주 기자 2022. 7. 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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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률사무소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시설 손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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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3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동료 변호사와 법률사무원 등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2022.6.13/뉴스1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률사무소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률사무소 근무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시설 손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한 개인이 저지른 방화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법률종사자의 직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범죄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법조 직역을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있다.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입법돼 '임세원법'으로도 부른다.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시설 설치와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도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 △변호사 사무소의 시설·기재와 기물 등에 대한 손괴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벌칙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인천을 비롯한 전국 법조타운에서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협박, 폭행과 같은 불만 표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변협 기획이사를 역임했던 이필우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일영 의원께서 먼저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회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법조타운 안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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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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