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기업, 중대재해법 흔들기 안 돼'..시민단체, 대통령실에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 1월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에서만 85건(직업성 질병 2건 포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대재해로 9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유독물질에 중독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은 12건이다. 73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건은 1건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안 됐고 검찰의 기소율도 낮아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중대재해법을 손보겠다고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7일 이러한 여권과 경영계의 시도가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먼저 지난달 10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담긴 ‘법무부에 의한 인증제도’ 제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노동부 장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노력을 인증받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우려했다. 지난 5월15일 경총은 노동부·법무부 등 6개 부처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본래 목적한 산업 및 시민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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