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출범 주도한 법무부..권한쟁의엔 "수사권 조정도 위헌"
경찰 측 "이중 플레이" 반발
협의체 2차 만남 설전 오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가 법무부 주도로 출범한 마당에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에는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법안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 경찰관 모임)와 만나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때 대검찰청 반대를 제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새 정권이 출범하자 법무부가 해당 법안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검경협의체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사진)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 회의에 참석하며 “현행 법률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협의로 도출된 것이며, 위헌성 여부를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양측 간에 날 선 주장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에선 “협의체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검경협의체는 출범 때부터 인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 2명, 검찰청 3명, 경찰청 2명, 해경 1명, 변호사 2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포함하면 검사 출신 인사가 6명으로 과반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윤원기 팀장을 포함한 법무부 측 인사는 검경협의체를 운영·주재할 뿐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논의는 검찰과 경찰, 해경, 변협 등 참여위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했다. ‘검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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