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박지원·서훈 고발에 "혐의 사실 땐 중대 국가범죄"

유정인 기자 2022. 7. 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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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장 관련 "검찰 수사 예의주시" 수사 필요성 인정
서해 피살 사건·어민 북송 "반인권·반인륜적 범죄 가능성"
검, 어디까지 벨까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다음날인 7일 검찰 직원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앞을 지나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등 문재인 정부 두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해 수사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 전직 수장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사정 정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고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면 오랫동안 내부감찰을 통해 한 전직 국정원장은 서해 피격 관련 중요한 정보 삭제, 또 한 분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조사를 조기 강제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두 사건 처리에)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어민 사건을 두고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원은 두 전 국정원장을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에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거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서 전 원장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3부에 각각 배당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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