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공기관 AI 면접 무책임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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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의 인공지능(AI) 면접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도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 솔루션을 사용한 한전KDN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각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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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없이 개발업체에 일임" 지적
법원도 "관련정보 공개하라"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7일 논평에서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AI 면접을 도입하고도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 솔루션을 사용한 한전KDN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각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센터는 2020년 AI 면접의 공정성과 차별성,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전KDN과 코이카가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AI 면접 솔루션 업체가 수집하는 응시자 개인정보 종류 △평가하려는 직무 적합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응시자 개인정보 관리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면접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공공기관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제공하는 사기업에 채용절차를 일임한 채,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이카의 경우 2019년 프로그램 접속 오류로 AI 면접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해당 지원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지적됐다. 민변은 “그러나 코이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및 응시자 민원에 대한 해결내역’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KDN의 경우 2019년부터 AI 면접을 사용하며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AI 면접 시 주어지는 질문사항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업체에 이를 위임한 채 채용 의사결정자에게는 AI 면접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용 당사자나 감독기관이 채용 당락에 대한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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