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아닌 '증거인멸 의혹'이 핵심 쟁점인 이유

강청완 기자 2022. 7.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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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2013년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수감돼 있는 한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다룰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느냐보다는, 의혹을 둘러싼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과 교사가 있을 수 있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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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의혹 전면 부인

<앵커>

이번 논란은 지난 2013년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수감돼 있는 한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다룰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느냐보다는, 의혹을 둘러싼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유튜버의 채널이 제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 사업가로부터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의 입막음을 지시해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증거 수집이 여의치 않은 윤리위 특성상 시간이 오래 지난 이 대표의 성 상납 여부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경우, 김 실장이 의혹 자체는 부인하지만, 제보자를 만나고 각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과 교사가 있을 수 있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6월 22일, SBS 뉴스브리핑) : 성 상납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인멸을 할 것 아닙니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장 무거운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

<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강청완 기자와 이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Q. 이준석 '운명의 날'…징계 전망은?

[강청완 기자 : 저희가 윤리위 관계자를 비롯해 당 분위기를 좀 취재해 봤는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리위가 애초에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윗선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고요,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 실장이 투자 각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만장일치로 징계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전했는데,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양희 위원장의 성향상 윤리위가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Q. 이준석 '중징계' 나올 경우 파장은?

[강청완 기자 :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대표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가 나오더라도 도덕적 치명상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내지는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한결같이 무고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 징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반발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윤리위 재심 청구뿐 아니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쓸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한 달 이내에 재심 기간과 그 이후 법정 다툼 내내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당 내홍도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 '운명의 날' 이준석 윤리위 개최…"오늘 결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814944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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