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2. 7. 7.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제2호 안건)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7.07.(목)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2호 안건)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 신설 및 수출입 신고 관련 서식을 변경·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3호 안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총2회(제158회, 제159회)에 거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16.11~‘21.11)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21.12.~’22.4.)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 금일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 향후, 원안위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운영 이전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재상정하기로 함

 ㅇ 한편, 원안위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계획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차기회의에서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재보고 받기로 하였다. 

<별첨 :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3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안)

 ③ (보고 제1호)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계획

 ④ (보고 제2호)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