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논의' 시작.."사회적 통념 근거 심의"

이정혁 기자, 안채원 기자 2022. 7. 7.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한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개의됐다.

이날 오후 7시쯤 윤리위는 국회 본관 228호에서 이 대표의 징계 수위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건에 대한 이 대표의 소명이 있을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7/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한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개의됐다.

이날 오후 7시쯤 윤리위는 국회 본관 228호에서 이 대표의 징계 수위 논의에 돌입했다.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윤정·박기성·박진호·양윤선·유상범·장영희 윤리위원이 참석했고 김민호, 하윤희 위원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건에 대한 이 대표의 소명이 있을 예정이다. 윤리위원들은 소명 청취 후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지난 6월22일 이 대표와 동일한 건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윤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당은 스스로 윤리위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사회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곧바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할 것"이라면서도 "당대표이기 떄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징계',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 해체 권한은 당대표에 있다' 등을 나열하고 "너무 터무니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회의장에 입장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이상 이날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부터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징계를 미룰 것이라는 추측까지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4단계의 징계 수위 중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윤리위의 결과는 이날 심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김종국 '런닝맨'서 무서웠다" 제보에 "예능에도 배역 있어"노제, '광고 갑질'에도 나흘째 침묵…'명품 광고'만 남은 SNS강유미, 결혼 3년만의 파경 심경 고백…"뼈아픈 상처, 힘든 시간"남주혁 뜨고 나니 연락 '뚝', 결혼식도 불참…'친구' 강남 손절했나이수근, 강호동에 맞았다?…수상소감서 이름 뺀 이유 '해명'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