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동행' 부인 논란에도 침묵하는 인사비서관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 이정은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MBC보도 이후에 대통령실은 해명을 내놨는데요.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 모 씨의 남편이죠.
이원모 인사비서관, 어쩌면 이런 게 자기 고유업무 아닌가요.
어떤 조치나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 기자 ▶
이원모 비서관의 공식 입장이나 조치 모두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인사비서관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순방에 동행한 건데 인사비서관 본인이 말렸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여러 논란을 낳고 잇따라 낙마한 것,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으로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 모두 문제가 됐는데, 이 역시 인사비서관에 책임이 있는 거죠.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공직자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검찰출신들이 대통령실 핵심으로 자리잡다보니 위법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거 같아요?
◀ 기자 ▶
네, 대통령실은 MBC가 처음 신 씨의 동행사실을 보도했을 때부터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가쪽 6촌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걸 두고 '비선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촌수상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비선이라는 건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 ▶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이거 법률가의 언어 아닙니까.
◀ 기자 ▶
그렇게 들리시죠.
물론 당장 '법을 어겼느냐' 여부가 중요하지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대통령실 운영이 '앞으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까지 검찰 출신들이 포진해있습니다.
이들이 법률검토 결과 '위법한 점 없다'고 정리하면서 공보라인도 그 논리대로 적극·해명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한 검찰 출신 측근 그룹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 앵커 ▶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죠?
좀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고요?
◀ 기자 ▶
검찰 측근 출신이 아닌 직원들은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도록 지지율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게 경제상황도 있지만 인사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지인 리스크가 이미 부각된 상태에서 순방동행까지 불거진 건데,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논란의 소지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제 좀 정책위주로, 민생 위주로 집중하고 싶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앵커 ▶
이번 논란, 쉽사리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신 씨가 순방에 동행한 걸 놓고 큰 문제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도 공직을 맡았다,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선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라고 불렸다는데 공식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내일 원내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실 사유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앵커 ▶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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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윤치영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602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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